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32조 (관련범죄 이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고위공직자범죄등이 아닌 범죄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첩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2. 3. 14., 2023. 2. 14.>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사건을 이첩받았다는 통지가 없고 또한 사건의 접수 여부가 전산망 등 다른 방법으로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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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이첩결정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3. 14.>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3. 14.>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3. 14.>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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