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36조 (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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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을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을 처리한다. <개정 2023. 2. 14.>1. 입건: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공직범죄사건번호를 적는다.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4. 내사중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내사불능인 경우5. 수사불개시: 법 제24조제4항에 해당하거나 공수처의 소관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것을 회신하는 경우6. 조사사건 등록: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조사사건번호를 적는다.7. 이첩: 법 제24조제3항에 해당하거나 공수처의 소관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한다. <개정 2023. 2. 14.>1. 공람종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이미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나. 진정인이 이름을 적지 않거나 또는 거짓 이름으로 진정한 경우다.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마.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바.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사.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아.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자.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2. 법원이첩: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3. 기록편철: 검사 및 수사관이 조사ㆍ검토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4. 삭제 <개정 2023. 2. 14.>5. 내사사건에 준하여 처리: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이 경우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내사사건 처리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6. 그 밖의 진정종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사건 종결의 경우
③검사는 내사사건은 내사사건기록에, 진정사건은 진정사건기록에 내사 또는 진정의 요지 및 결정이유를 기재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 2. 14.>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내사자 또는 피진정인등이 입건된 경우에는 공직범죄사건부에 내사 또는 진정사건번호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는 입건된 공직범죄사건번호를 기록한다.
⑤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이첩서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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