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41조 (조사사건 결과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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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의 처리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조사)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제1항의 처리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조사)에 따른다. <개정 2023. 2. 14.>[본조신설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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