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35조 (내사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수리한다.1.
내사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진정사건내사사건내사형사사법정보시스템사건사무담당직원출력하거나전자문서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수리한다.1. 내사사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내사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내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내사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별지 제14호서식의 내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5. 10. 10.>2. 진정사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진정인ㆍ피진정인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진정사건 수리서를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진정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별지 제15호서식의 진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5. 10. 10.>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내사 및 진정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 년 내사(진정) 제 호"로 표시한다.
내사 및 진정사건의 사건의 단위 및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 3. 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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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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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수리한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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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