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35조 (내사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수리한다.1. 내사사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내사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내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내사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별지 제14호서식의 내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5. 10. 10.>2. 진정사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진정인ㆍ피진정인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진정사건 수리서를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진정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별지 제15호서식의 진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5. 10. 10.>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③내사 및 진정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 년 내사(진정) 제 호"로 표시한다.
④내사 및 진정사건의 사건의 단위 및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 3. 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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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내사사건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3. 14.>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3. 14.>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3. 14.>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 · 진정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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