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31조 (공소제기요구 및 불기소결정 후 업무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제기요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송부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매 건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송부 사건부를 전산처리방식으로 일괄출력하여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송부 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4., 2023. 2. 14., 2024. 3. 19.>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요구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재감인 공소제기요구결정 통지부를 작성하고, 공소제기요구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재감인 공소제기요구 통지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3. 14.>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요구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제기 여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송부 사건부에 기재한 후 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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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송부 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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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2 · 재감인 공소제기요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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