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 (사건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가 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처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처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 <개정 2023. 2. 14.>1. 공소제기2. 공소제기요구3. 불기소가. 기소유예나. 혐의없음1) 범죄인정안됨2) 증거불충분다. 죄가안됨라. 공소권없음마. 각하4. 기소중지5. 참고인중지6. 이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장이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ㆍ기소분리사건 결정서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사건(이하 "수사ㆍ기소분리사건"이라 한다)으로 결정하는 경우 수사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ㆍ기소분리사건 인계서에 의견서,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증거물과 함께 공소제기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이하 "공소담당검사"라 한다)에게 인계한다. 이 경우 인계하는 기록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소담당검사 인계사건 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2023. 12. 18.>
③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을 인수한 공소담당검사는 이를 검토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ㆍ기소분리사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하고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④공소담당검사는 제3항에 따라 처장에게 보고한 사건에 대하여 처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다.[전문개정 2022. 3. 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