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33조 (이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는 공직범죄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첩 결정을 한다.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이첩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다른 수사기관에 송부한다.
이첩관계사건이첩서수사기관증거물검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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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사는 공직범죄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첩 결정을 한다. <개정 2022. 3. 14., 2023. 2. 14.>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이첩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다른 수사기관에 송부한다. 이 경우 사건이첩서에 기재할 내용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3. 14., 2023. 2. 14.>
제2항에 따라 송부하는 관계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첨부한다.1. 압수물 총목록2. 기록목록3. 제2호의 목록에 기재된 서류4. 전자화대상문서목록 <신설 2025. 10. 10.>5. 제4호의 목록에 기재된 서류 <신설 2025. 10. 10.>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사건을 접수했다는 통지가 없고 또한 사건 접수 여부가 전산망 등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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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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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공직범죄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첩 결정을 한다.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이첩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다른 수사기관에 송부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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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