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33조 (이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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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공직범죄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첩 결정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공직범죄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첩 결정을 한다. <개정 2022. 3. 14., 2023. 2. 14.>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이첩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다른 수사기관에 송부한다. 이 경우 사건이첩서에 기재할 내용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3. 14., 2023. 2. 14.>
③제2항에 따라 송부하는 관계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첨부한다.1. 압수물 총목록2. 기록목록3. 제2호의 목록에 기재된 서류4. 전자화대상문서목록 <신설 2025. 10. 10.>5. 제4호의 목록에 기재된 서류 <신설 2025. 10. 10.>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사건을 접수했다는 통지가 없고 또한 사건 접수 여부가 전산망 등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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