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11조 (사건의 수리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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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직범죄사건으로 수리한 다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직범죄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직범죄사건으로 수리한 다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직범죄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3. 2. 14.>1. 검사 및 수사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2. 검사가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다만, 제34조제3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검사가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전자문서인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고소ㆍ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경우 <개정 2025. 10. 10.>4.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ㆍ이송받은 사건5. 불기소사건ㆍ기소중지사건ㆍ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再起)한 경우6.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7.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한 경우8. 관할위반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전문개정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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