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3조 (처장의 이첩 요청 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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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먼저 범죄혐의와 관련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먼저 범죄혐의와 관련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개정 2023. 2. 14.>1. 사건에 대한 수사의 진행 정도와 수사 기간2. 사건의 중대성3.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4.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는지 여부5.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의 임박 여부
②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하여 수사기록이나 증거자료 등 제1항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건 이첩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첩요청서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에 기간을 정해 사건을 이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긴급체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를 거쳐 위 요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4.,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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