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8조 (공소제기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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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소제기요구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송부서에 공소제기요구결정서,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소제기요구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송부서에 공소제기요구결정서,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2. 3. 14.,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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