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5조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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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이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다.1.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 해당 여부2.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누구인지 및 거주지, 범죄지, 증거에 대한 접근 가능성 등3. 사건의 내용과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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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이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다.1.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 해당 여부2.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누구인지 및 거주지, 범죄지, 증거에 대한 접근 가능성 등3. 사건의 내용과 규모
②처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이첩서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이첩한다. <개정 2022. 3. 14.>
③사법경찰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권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권을 갖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수처에 다음 각 호의 영장 등의 청구를 신청하면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신청서별로 구분하여 영장 등의 신청서와 관련 기록을 함께 접수(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접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개정 2022. 3. 14., 2023. 2. 14., 2025. 10. 10.>1.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2.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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