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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제품안전심의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제품안전심의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제품안전심의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사실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가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및 안전성검사 확인을 위한 시험결과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실확인 신청서가 적합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사실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른 사실확인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실확인 신청서가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65조 · 안전인증 신청조문 원문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방법 및 내용의 정보를 신청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④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인증 제품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⑤ 안전인증기관이 규칙 제16조에 따라 일회성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려는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조문 원문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신고를 완료한 생활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
  • 제21조 · 안전인증기관 변경조문 원문
    자는 변경 전 안전인증기관(이하 "인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안전인증기관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변경예정 안전인증기관(이하 "인수인증기관"이라 한다)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변경인증 신청서 또는 제16호서식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계인증기관은 해당 기록의 일체(이하 "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공장심사기준 등조문 원문
    , 안전인증서 발급 전에 안전인증을 신청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적합사항을 개선한 경우에는 적합처리 할 수 있다.3. 최초 안전인증을 위한 공장심사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 항목 중 4.1항, 8.1항, 9.2항, 9.3항, 12.4항, 14.1항, 15항은 적용하지 않는다.4.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 항목
    1.1항, 12.1항, 12.2항, 12.3항, 12.4항, 13항은 공장심사 시 인증심사원에 대한 지도사항으로 공장심사결과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5.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 항목 중 2.4항, 2.5항, 2.6항, 8.3항, 9.4항, 9.5항, 12.4항, 12.5항, 12.6항은 안전인증을 받은 수입업자에 대하여
  • 제70조 · 공장심사기준 등조문 원문
    1.1항, 12.1항, 12.2항, 12.3항, 12.4항, 13항은 공장심사 시 인증심사원에 대한 지도사항으로 공장심사결과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5.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 항목 중 2.4항, 2.5항, 2.6항, 8.3항, 9.4항, 9.5항, 12.4항, 12.5항, 12.6항은 안전인증을 받은 수입업자에 대하여
    및 제조체제 등이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지를 평가하기 위한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공장심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별표 17 공장심사보고서 항목별 판정기준에
  • 제76조 · 정기검사조문 원문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2 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검사항목을 확인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공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심사원의 자격은 제10조를 준용한다.④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시 규칙 별
  • 제84조 ·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확인신고의 면제조문 원문
    준수하고 E마크를 각인한 것② 안전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전에 모델별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등조문 원문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시험결과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안
    규칙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시험결과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
  • 제44조 · 안전확인신고의 신청 등조문 원문
    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시험결과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시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시험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시험결과서를 작성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시험결과서를 발급받은 자가 안전확인신고를
    성,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을 함께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해당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시험결과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시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시험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변경
  • 제73조 ·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등조문 원문
    ① 인증기관은 규칙 별표 8 제2호나목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시험결과
  • 제84조 ·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확인신고의 면제조문 원문
    류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등조문 원문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에서 생산하는 동일한 전기용품을 하나로 통합하여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제조공장별로 시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의 동일시료증명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시료의 수는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다.⑧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을 변경신청 할 경우에는 시료의 제출은 생략한
  • 제46조 ·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조문 원문
    장착한 상태로 전력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조건에서 제품시험을 실시한다.⑤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안전확인시험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동일시료증명 확인서를 안전확인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조공장별로 시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품시험은 대표
  • 제73조 ·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등조문 원문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에서 생산하는 동일한 생활용품을 하나로 통합하여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제조공장별로 시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의 동일시료증명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시료의 수는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다.⑥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서에 등록된 다수공장을 변경신청 할 경우에는
  • 제82조 ·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조문 원문
    된 융ㆍ복합기능제품은 각각의 기능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다.③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안전확인시험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동일시료증명 확인서를 안전확인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조공장별로 시료를 요구할 수 있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안전확인신고의 신청 등조문 원문
    인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에 안전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⑤ 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서를 접수 받은 안전인증기관이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신고 제품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80조 · 안전확인신고의 신청 등조문 원문
    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에 안전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⑤ 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신청서를 접수 받은 안전인증기관이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신고 제품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시험결과서 작성 및 비치조문 원문
    서류를 해당 전기용품의 최종 제조일로부터 5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병행수입하려는 전기용품의 경우 규칙 제46조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1.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2. 제품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3.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
  • 제86조 · 시험결과서 작성 및 비치조문 원문
    서류를 해당 생활용품의 최종 제조일부터 5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병행수입하려는 생활용품의 경우 규칙 제46조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1.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2. 제품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3.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조문 원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리원은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서와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해당 전기용품이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를 하려는 경우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리원은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서와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변경 절차조문 원문
    ① 제52조제4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변경 신청
    다.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변경 신청서와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