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11조 (사실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9조제5항 및 규칙 제10조제3항, 규칙 제28조제4항, 규칙 제29조제3항, 규칙 제40조제3항 및 규칙 제55조의5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및 안전성검사 확인을 위한 시험결과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실확인 신청서가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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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26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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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