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11조 (사실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9조제5항 및 규칙 제10조제3항, 규칙 제28조제4항, 규칙 제29조제3항, 규칙 제40조제3항 및 규칙 제55조의5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및 안전성검사 확인을 위한 시험결과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실확인 신청서가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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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사실확인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사실확인 신청서 | 사실확인 신청서 | 사실확인 신청서 | 사실확인 신청서 | 사실확인 신청서 | 사실확인 신청서 | 사실확인 신청서 | 사실확인 신청서 | 사실확인 신청서 | 사실확인 신청서 | 사실확인 신청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사실확인 신청서 | 사실확인 신청서 | 사실확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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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CERTIFICATE OF CONFORMITY
■ [별지 제5호서식] Serial No : | Serial No : | | | | | CERTIFICATE OF CONFORMITY | CERTIFICATE OF CONFORMITY | CERTIFICATE OF CONFORMITY | CERTIFICATE OF CONFORMITY | CERTIFICA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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