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3조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변경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2조제4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변경 신청서와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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