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12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8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신고를 완료한 생활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8호에 따라 일정 수량의 안전인증대상제품을 공장심사 없이 제품시험만을 통해 안전성을 증명한 경우에는 요건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신고를 완료한 생활용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3.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요청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여부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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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26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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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