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82조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80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품시험을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시료가 중량이거나 대형이어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2. 제품시험에 적합한 시험설비를 해당 제품시험 신청자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②규칙 별표 4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중 두 가지 이상의 제품 기능이 하나로 결합되어 설계된 융ㆍ복합기능제품은 각각의 기능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③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안전확인시험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동일시료증명 확인서를 안전확인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조공장별로 시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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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동일시료증명 확인서
■ [별지 제9호서식] 동일시료증명 확인서 (□안전인증, □안전확인) | 동일시료증명 확인서 (□안전인증, □안전확인) | 동일시료증명 확인서 (□안전인증, □안전확인) | 동일시료증명 확인서 (□안전인증, □안전확인) | 동일시료증명 확인서 (□안전인증, □안전확인) 다 수 공 장 | 회사명 | 1) | 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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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
분류 | 품목 | 세부품목 1. 화학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트레드 고무를 포함한다) | ①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② 타이어 재생용 트레드고무 2. 생활용품 | 가. 가스라이터 | ① 가스라이터 2. 생활용품 | 나. 물놀이기구 | ① 공기주입물놀이기구 ② 공기주입보우트 ③ 수영보조용품(착용형)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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