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2조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1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46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전기용품이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를 하려는 경우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원은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서와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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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26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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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