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76조 (정기검사)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비대면 심사의 적용 가. 안전인증기관은 천재지변 및 국가적 감염병 확산에 따라 대면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승인에 의하여 비대면 시료채취 및 공장심사를 할 수 있다. 나. 안전인증기관은 공장심사일 전까지 공장심사원과 안전인증신청인 등에게 영상통화 등 정보통신기술의 사용방법ㆍ절차 등을 안내하고 숙지할…
■ [별지 제7호서식] 공장심사보고서 실시기관명 : 1. 일반 사항 1. 회 사 명 : 소 재 지 : ※ 1.1항의 변경(주소, 담당자, 전화, 팩스 등)이 있는 경우 보조페이지에 내용을 기록할 것. 1.2 입회인성명, 소속, 직책 : 1.3 심사구분 : □안전인증 시 공장심사 , □ 제조자 정기검사, □ 수입업자…
분류 | 품목 | 세부품목 1. 전선 및 전원코드 | 대상 없음 | 2. 전기기기용 스위치 | 대상 없음 |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대상 없음 |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대상 없음 |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 대상 없음 | 6. 절연변압기 | 대상 없음 | 7. 전기기기 |…
가. 전기용품의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부여기준 1)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의 부여 및 식별방법 가) ①란에는 안전인증기관 구분코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나) ②란에는 전기용품제조업자의 지역구분 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비고 외국의 지역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아시아지역:…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