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6조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은 규칙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시험결과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1항의 시험결과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해당 전기용품이 외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사용한 경우 그 해당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기용품의 부품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국제표준(IEC)에 따라 시험하여 발행한 CB인증서(CB시험성적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에 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품시험을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시료가 중량이거나 대형이어서 안전인증기관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2. 제품시험에 적합한 시험설비를 해당 공장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⑤규칙 별표 3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두 가지 이상의 제품 기능이 하나로 결합되어 설계된 융ㆍ복합기능제품은 각각의 기능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⑥옵션기능 선택에 따라 소비전력이 바뀌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시험 시에는 선택 가능한 모든 옵션기능을 장착한 상태로 전력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조건에서 제품시험을 실시한다.
⑦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에서 생산하는 동일한 전기용품을 하나로 통합하여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제조공장별로 시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의 동일시료증명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시료의 수는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다.
⑧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을 변경신청 할 경우에는 시료의 제출은 생략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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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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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26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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