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4조 (제품안전심의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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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직위 :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 성명 :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직무윤리 서약서
■ [별지 제2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직위 :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 [별지 제3호서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나는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로서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하나, 나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하여…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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