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3조 (공장심사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 등이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공장심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별표 17 공장심사보고서 항목별 판정기준에 따른다.2. 최초 안전인증을 위한 공장심사 시 별표 17 공장심사보고서 항목별 판정기준 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될 경우에는 공장심사 전체에 대하여 부적합 처리한다. 다만, 안전인증서 발급 전에 안전인증을 신청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적합사항을 개선한 경우에는 적합처리 할 수 있다.3. 최초 안전인증을 위한 공장심사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 항목 중 4.1항, 8.1항, 9.2항, 9.3항, 12.4항, 14.1항, 15항은 적용하지 않는다.4.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 항목 중 6.2항, 11.1항, 12.1항, 12.2항, 12.3항, 12.4항, 13항은 공장심사 시 인증심사원에 대한 지도사항으로 공장심사결과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5.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 항목 중 2.4항, 2.5항, 2.6항, 8.3항, 9.4항, 9.5항, 12.4항, 12.5항, 12.6항은 안전인증을 받은 수입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제조설비는 해당 전기용품 생산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검사설비는 별표 18의 설비와 별표 19의 자체검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18의 설비 이외에 별표 19의 자체검사에 필요한 설비 중 외부업체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설비를 활용하거나 제조업자가 정한 주기별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비치한 경우에는 해당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⑤제4항에 따른 검사설비의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하여「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빈도, 측정기기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자가 적합하게 검사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은 해당 전기용품 생산에 적합한 기술능력을 가진 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⑦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는 천재지변 및 국가적 감염병 확산으로 현장에서 심사가 불가능 할 경우, 별표 30의 비대면 시료채취 및 공장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공장심사를 실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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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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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26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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