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3조 (공장심사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 등이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공장심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별표 17 공장심사보고서 항목별 판정기준에 따른다.2. 최초 안전인증을 위한 공장심사 시 별표 17 공장심사보고서 항목별 판정기준 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될 경우에는 공장심사 전체에 대하여 부적합 처리한다. 다만, 안전인증서 발급 전에 안전인증을 신청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적합사항을 개선한 경우에는 적합처리 할 수 있다.3. 최초 안전인증을 위한 공장심사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 항목 중 4.1항, 8.1항, 9.2항, 9.3항, 12.4항, 14.1항, 15항은 적용하지 않는다.4.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 항목 중 6.2항, 11.1항, 12.1항, 12.2항, 12.3항, 12.4항, 13항은 공장심사 시 인증심사원에 대한 지도사항으로 공장심사결과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5.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 항목 중 2.4항, 2.5항, 2.6항, 8.3항, 9.4항, 9.5항, 12.4항, 12.5항, 12.6항은 안전인증을 받은 수입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제조설비는 해당 전기용품 생산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설비는 별표 18의 설비와 별표 19의 자체검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18의 설비 이외에 별표 19의 자체검사에 필요한 설비 중 외부업체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설비를 활용하거나 제조업자가 정한 주기별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비치한 경우에는 해당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제4항에 따른 검사설비의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하여「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빈도, 측정기기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자가 적합하게 검사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은 해당 전기용품 생산에 적합한 기술능력을 가진 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는 천재지변 및 국가적 감염병 확산으로 현장에서 심사가 불가능 할 경우, 별표 30의 비대면 시료채취 및 공장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공장심사를 실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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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26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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