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65조 (안전인증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공장심사기준에 따라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장심사가 면제된 때에는 안전인증 신청자가 제공하는 증빙서류의 확인을 통해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5조제3항의 안전기준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제품시험이 면제된 때에는 안전인증 신청자가 제공하는 증빙서류의 확인을 통해 제품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신청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방법 및 내용의 정보를 신청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인증 제품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안전인증기관이 규칙 제16조에 따라 일회성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려는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실제 출고 또는 통관 물량과 신청서에 기록된 출고 또는 통관 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별표 26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해당 제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해당 시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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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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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26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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