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73조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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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규칙 별표 8 제2호나목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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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규칙 별표 8 제2호나목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시험결과서를 발급해야한다.
③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품시험을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시료가 중량이거나 대형이어서 안전인증기관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2. 제품시험에 적합한 시험설비를 해당 공장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④규칙 별표 3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두 가지 이상의 제품 기능이 하나로 결합되어 설계된 융ㆍ복합기능제품은 각각의 기능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⑤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에서 생산하는 동일한 생활용품을 하나로 통합하여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제조공장별로 시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의 동일시료증명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시료의 수는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다.
⑥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서에 등록된 다수공장을 변경신청 할 경우에는 시료의 제출은 생략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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