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73조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등)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별지 제8호서식] 시험 결과서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칭 | 시험 결과서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칭 | KOLAS 제 호 발행번호 : 시 험 자 : 승인자 : 발행일자 : | 발행번호 : 시 험 자 : 승인자 : 발행일자 : | 발행번호 : 시 험 자 : 승인자 : 발행일자 : 시험기관명 : 주소 : | | 제조자 :…
■ [별지 제9호서식] 동일시료증명 확인서 (□안전인증, □안전확인) | 동일시료증명 확인서 (□안전인증, □안전확인) | 동일시료증명 확인서 (□안전인증, □안전확인) | 동일시료증명 확인서 (□안전인증, □안전확인) | 동일시료증명 확인서 (□안전인증, □안전확인) 다 수 공 장 | 회사명 | 1) | 대표자명 |…
분류 | 품목 | 세부품목 1. 전선 및 전원코드 | 대상 없음 | 2. 전기기기용 스위치 | 대상 없음 |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대상 없음 |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대상 없음 |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 대상 없음 | 6. 절연변압기 | 대상 없음 | 7. 전기기기 |…
가. 전기용품의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부여기준 1)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의 부여 및 식별방법 가) ①란에는 안전인증기관 구분코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나) ②란에는 전기용품제조업자의 지역구분 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비고 외국의 지역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아시아지역:…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