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84조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한-EU FTA 협정문 제2장 부속서 2-다 제3조 가. 2) 및 제8조 1 그리고 한-영 FTA 협정문 제2장 부속서 2-다 제3조 가. 2) 및 제8조 1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다.1.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원산지가 대한민국 또는 EU가입국 및 영국에 해당하는 것2.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규정번호 30(자동차와 자동차 트레일러용 공기타이어의 승인에 관한 단일 조항) 또는 규정번호 54(상용차량과 상용차량 트레일러용 공기타이어의 승인에 관한 단일 조항)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고 E마크를 각인한 것
②안전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전에 모델별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2. 운용요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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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공장심사보고서
■ [별지 제7호서식] 공장심사보고서 실시기관명 : 1. 일반 사항 1. 회 사 명 : 소 재 지 : ※ 1.1항의 변경(주소, 담당자, 전화, 팩스 등)이 있는 경우 보조페이지에 내용을 기록할 것. 1.2 입회인성명, 소속, 직책 : 1.3 심사구분 : □안전인증 시 공장심사 , □ 제조자 정기검사, □ 수입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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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시험 결과서
■ [별지 제8호서식] 시험 결과서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칭 | 시험 결과서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칭 | KOLAS 제 호 발행번호 : 시 험 자 : 승인자 : 발행일자 : | 발행번호 : 시 험 자 : 승인자 : 발행일자 : | 발행번호 : 시 험 자 : 승인자 : 발행일자 : 시험기관명 : 주소 : | | 제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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