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84조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한-EU FTA 협정문 제2장 부속서 2-다 제3조 가. 2) 및 제8조 1 그리고 한-영 FTA 협정문 제2장 부속서 2-다 제3조 가. 2) 및 제8조 1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다.1.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원산지가 대한민국 또는 EU가입국 및 영국에 해당하는 것2.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규정번호 30(자동차와 자동차 트레일러용 공기타이어의 승인에 관한 단일 조항) 또는 규정번호 54(상용차량과 상용차량 트레일러용 공기타이어의 승인에 관한 단일 조항)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고 E마크를 각인한 것
②안전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전에 모델별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2. 운용요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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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26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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