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46조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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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해당 전기용품이 외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사용한 경우 그 해당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기용품의 부품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른 공인기관에서 국제표준(IEC)에 따라 시험하여 발행한 CB인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에 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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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해당 전기용품이 외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사용한 경우 그 해당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기용품의 부품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른 공인기관에서 국제표준(IEC)에 따라 시험하여 발행한 CB인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에 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품시험을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시료가 중량이거나 대형이어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2. 제품시험에 적합한 시험설비를 해당 제품시험 신청자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③규칙 별표 4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두 가지 이상의 제품 기능이 하나로 결합되어 설계된 융ㆍ복합기능제품은 각각의 기능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④옵션 기능 선택에 따라 소비전력이 바뀌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시험 시에는 선택 가능한 모든 옵션기능을 장착한 상태로 전력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조건에서 제품시험을 실시한다.
⑤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안전확인시험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동일시료증명 확인서를 안전확인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조공장별로 시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품시험은 대표적인 공장 1곳에 대하여는 안전기준에 따라 전체 시험을 실시하고, 그 외의 다수공장은 별표 21에 따라 동일모델 확인 시 검사항목을 적용한다.
⑦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용품과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을 할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라 동일모델 확인 시 검사항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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