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70조 (공장심사기준 등)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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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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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설비 목록 품목명 | 자체보유설비 | 외주가능설비 1.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 ・경도계 | ・고무노화시험기 1.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 ・치수측정기 | ・인장 및 박리시험기 1.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 ・스틸코드검사기1) | ・타이어강도시험기 1.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 - | ・비이드이탈시험기 2. 가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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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대면 심사의 적용 가. 안전인증기관은 천재지변 및 국가적 감염병 확산에 따라 대면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승인에 의하여 비대면 시료채취 및 공장심사를 할 수 있다. 나. 안전인증기관은 공장심사일 전까지 공장심사원과 안전인증신청인 등에게 영상통화 등 정보통신기술의 사용방법ㆍ절차 등을 안내하고 숙지할…
■ [별지 제7호서식] 공장심사보고서 실시기관명 : 1. 일반 사항 1. 회 사 명 : 소 재 지 : ※ 1.1항의 변경(주소, 담당자, 전화, 팩스 등)이 있는 경우 보조페이지에 내용을 기록할 것. 1.2 입회인성명, 소속, 직책 : 1.3 심사구분 : □안전인증 시 공장심사 , □ 제조자 정기검사, □ 수입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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