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정도관리 평가위원조문 원문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경력을 갖춘 자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평가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과학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신청서와 위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제12조에 의한 교육수료증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2.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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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경력을 갖춘 자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평가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과학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신청서와 위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제12조에 의한 교육수료증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2.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제3항에 따라 위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다음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되,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⑤ 평가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과학원장은 임기가 완료된 평가위원에 대해 보수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교육의 이수 및 직무수행
과학원장은 위촉된 평가위원을 현장평가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위원 위촉장 사본2. 제10조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항목 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의 현장평가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장평가를 면제 받고자 하는 기관은 현장평가 실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현장평가 면제 신청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원장은 제출 서류를 검토한 다음 면제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과학원장은 현장평가를 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도관리 대상기관 현황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과학원장은 현장평가 이전에 평가팀장을 포함한 평가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송부하여야 한다.1. 정도관리 고시 등 관련 규정2.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도관리 대상기관 현황표(현장에서 전달 가능)3. 별지 제5호 서식의 현장평가 계획서 양식4.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 양식5. 별지 제7호 서식의
한 평가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송부하여야 한다.1. 정도관리 고시 등 관련 규정2.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도관리 대상기관 현황표(현장에서 전달 가능)3. 별지 제5호 서식의 현장평가 계획서 양식4.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 양식5. 별지 제7호 서식의 현장평가 의견서 양식6.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7.
①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5호 서식의 현장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팀장과 협의 한 후 현장평가 예정 5일 전까지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평가팀의 구성 및 현장평가 일정2. 현장평가
야 한다.1. 정도관리 고시 등 관련 규정2.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도관리 대상기관 현황표(현장에서 전달 가능)3. 별지 제5호 서식의 현장평가 계획서 양식4.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 양식5. 별지 제7호 서식의 현장평가 의견서 양식6.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7.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
10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고서에 즉시 시정으로 표기하여 제출한다.⑧ 평가팀장 및 평가위원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며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명료하게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평가팀장은 평가가 종료되면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평가팀 회의를 개최한다.② 평가팀장은 운영 및 기술 점검표,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를 모두 취합하고 평가결과를 상호 대조하
① 평가팀장은 현장평가 완료 후, 과학원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현장평가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상기관 현황2. 적합여부를 평가한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ㆍ기술 점검표3.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도관리 대상기관 현황표(현장에서 전달 가능)3. 별지 제5호 서식의 현장평가 계획서 양식4.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 양식5. 별지 제7호 서식의 현장평가 의견서 양식6.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7.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8. 별표 2의 평가위원 준수사항9. 전회
① 과학원장은 현장평가 평가위원이 직접 대상기관에 방문하여 ISO/IEC 17025 규정을 인용한 별표 1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중분류에 따른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② 평가위원은 현장평가 시 다음 각 호
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점검표를 마련한 경우 이를 공지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에 대한 점검표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로만 평가한다.④ 과학원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법정감염병의 확대가 우려되어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대면 현장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현장에서 전달 가능)3. 별지 제5호 서식의 현장평가 계획서 양식4.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 양식5. 별지 제7호 서식의 현장평가 의견서 양식6.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7.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8. 별표 2의 평가위원 준수사항9. 전회 정도관리 결과 및 최근 3년간 숙련도 시험 근
평가위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등 별표 1의 경영요건 및 기술요건을 포함한 대상기관의 정도관리 품질문서 및 기록물 등을 검토한다.1. 조직도
① 평가위원은 별표 1의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평가내용과의 부합정도를 확인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에 평점을 기재한다.② 평가위원은 평가내용이 대상기관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별지 제8
수 있으며, 별지 제9호 서식에 없는 항목이라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학원과 사전 협의 후에 분석능력 점검표를 추가 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의 평가내용 중 평점 "0" 점을 받은 내용은 미흡사항으로서 별지 제10호 서식의 미흡사항
완료 후, 과학원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현장평가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상기관 현황2. 적합여부를 평가한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ㆍ기술 점검표3. 적합여부를 평가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4. 현장평가 결과를 정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고서5. 부적
현장평가 평가위원이 직접 대상기관에 방문하여 ISO/IEC 17025 규정을 인용한 별표 1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중분류에 따른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② 평가위원은 현장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과학원과 사전 협의
현장평가 계획서 양식4.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 양식5. 별지 제7호 서식의 현장평가 의견서 양식6.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7.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8. 별표 2의 평가위원 준수사항9. 전회 정도관리 결과 및 최근 3년간 숙련도 시험 근거자료(해당되는 경우)② 평가팀장은 현장평가
① 평가위원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한다.② 시험분야별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요소들을 포함하며, 분석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곳에서 진행한다.1. 분
① 평가위원은 별표 1의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평가내용과의 부합정도를 확인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에 평점을 기재한다.② 평가위원은 평가내용이 대상기관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별지 제8호 및 제9호의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평가하지
력 점검표에 평점을 기재한다.② 평가위원은 평가내용이 대상기관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별지 제8호 및 제9호의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별지 제9호 서식에 없는 항목이라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학원과 사전 협의 후에 분석능력 점검표를 추가 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
제출한다. 현장평가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상기관 현황2. 적합여부를 평가한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ㆍ기술 점검표3. 적합여부를 평가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4. 현장평가 결과를 정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고서5. 부적합 판정에 대한 증빙을 위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확인서 등
평가위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의 평가내용 중 평점 "0" 점을 받은 내용은 미흡사항으로서 별지 제10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④ 다른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재확인이 요구되거나 확인이 불가한 사항은 다른 평가위원의 평가 기록과 대조하거나 별도의 방
사항을 말하며, 제3호의 권고사항이란 미흡사항 이외 평가위원이 기술지도한 사항을 말한다.⑦ 평가팀장 및 평가위원은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고서에 즉시 시정으로 표기하여 제출한다.⑧ 평가팀장 및 평가위원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며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명료하게 별지 제6호
현장평가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한다.④ 평가팀장은 발견된 모든 미흡사항에 대하여 상호 토론,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⑤ 평가팀장은 미흡사항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 기록하되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한 적절한 보완조치 필요사항과 품질시스템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사항을 미흡사항 보
대상기관 참석자에게 설명하며, 의견이 불일치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현장평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이의 신청 할 수 있음을 알린다.④ 평가팀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고서를 대상기관에 제시하고, 대상기관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는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한 동의로서 미흡사항 보고서에 서명한다.⑤ 평가팀장은 제4항에
현황2. 적합여부를 평가한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ㆍ기술 점검표3. 적합여부를 평가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4. 현장평가 결과를 정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고서5. 부적합 판정에 대한 증빙을 위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확인서 등 자료(필요시)6. 그 밖의 현장평가 관련 기록② 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경우는 규칙 별표 1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현장평가 부적합으로 판정됨을 대상기관에 알린다.④ 제1항에 해당되는 중대한 미흡사항이 발견된 경우는 평가팀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대상기관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는 이에 대한 동의로서 확인서에 서명한다.
여부를 평가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4. 현장평가 결과를 정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고서5. 부적합 판정에 대한 증빙을 위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확인서 등 자료(필요시)6. 그 밖의 현장평가 관련 기록② 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평가 보고서의 적절성을 과학원 정도관리 담당 부서의 직원으로 하
①대상기관은 제42조제5항에 따라 평가팀장에게 전달받은 미흡사항 보고서의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현장평가 완료일로부터 30일 내에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41조제7항의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미흡사
여야 한다. 단, 제41조제7항의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미흡사항은 보완조치 결과 보고서에 즉시시정으로 표기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이 별지 제12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과학원장은 10일 이내에 평가를 담당하였던 평가위원이 그 이행 여부 또는 보완조치 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관의 시험결과와 관련하여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검증기관에 대해 수시로 정도관리를 할 수 있다.④ 검증기관은 정도관리 검증서를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정도관리 검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고, 과학원장은 3일 이내에 정도관리 검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⑤ 검증기관은 해당 시험ㆍ검사 업무를 폐지하
①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는 정도관리 검증서 원본을 포함한 별지 제14호 서식의 정도관리 검증기관 변경신고서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2. 시험실의 소재지의 변경3. 항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