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중대한 미흡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제11의2 제2호라목에 있는 과학원장이 고시한 중대한 미흡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려는자, 또는 측정대행업의 항목을 추가하려는자, 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정도관리를 다시 하려는 자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숙련도시험 분석자와 등록예정인력 또는 등록된 기술인력이 불일치하는 경우2. 제25조 1항에 따른 품질문서를 미 구비한 경우
②평가팀장은 제1항의 현장평가를 종료시킬 정도의 중대한 미흡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국립환경과학원에 알리고 협의 한 다음 대상기관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그 시점에서 평가 종료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
③평가팀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평가 종료를 결정한 경우는 규칙 별표 1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현장평가 부적합으로 판정됨을 대상기관에 알린다.
④제1항에 해당되는 중대한 미흡사항이 발견된 경우는 평가팀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대상기관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는 이에 대한 동의로서 확인서에 서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