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현장평가 계획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5호 서식의 현장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팀장과 협의 한 후 현장평가 예정 5일 전까지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평가팀의 구성 및 현장평가 일정2. 현장평가 범위 및 세부내용3. 기타 현장평가에 필요한 협조사항
②현장평가 계획을 통보받은 해당기관은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평가 일정 또는 정도관리 평가위원의 변경을 현장평가 예정일 3일전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과학원장은 해당기관의 변경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 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대상기관에게 통보한다.
③과학원장은 현장평가 계획의 변경사항 유무, 시작회의 참석자, 현장평가 시 필요한 문서 및 회의실 사용 여부 등을 대상기관과 현장평가 전에 협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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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현장 평가 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현장 평가 계획서 1. 기관명 : 2. 평가기간 : ~ 업 무 | 날 짜 | 장 소 | 대상기관 담당자 1) 시작회의 | | | 2) 시험실 순회 | | | 3) 중간회의 | | | 4) 문서 평가 | | | 5) 시험성적서 확인 | | | 6) 주요직원 면담 | | | 7) 시험분야별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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