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현장평가 계획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5호 서식의 현장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팀장과 협의 한 후 현장평가 예정 5일 전까지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평가팀의 구성 및 현장평가 일정2. 현장평가 범위 및 세부내용3. 기타 현장평가에 필요한 협조사항
현장평가 계획을 통보받은 해당기관은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평가 일정 또는 정도관리 평가위원의 변경을 현장평가 예정일 3일전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과학원장은 해당기관의 변경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 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대상기관에게 통보한다.
과학원장은 현장평가 계획의 변경사항 유무, 시작회의 참석자, 현장평가 시 필요한 문서 및 회의실 사용 여부 등을 대상기관과 현장평가 전에 협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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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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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