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정도관리 평가위원)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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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정도관리 평가위원 위촉신청서 | 정도관리 평가위원 위촉신청서 | 정도관리 평가위원 위촉신청서 | 정도관리 평가위원 위촉신청서 | 정도관리 평가위원 위촉신청서 | 정도관리 평가위원 위촉신청서 신청자 | ①성 명 | | (남, 여) | 생년월일 | 신청자 | ②주 소 | | | TEL | 신청자 |…
[별지 제2호 서식] 제20○○ - 호 위 촉 장 성 명 : 생년원일 : 위촉기간 : 분 야 : 위 사람을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정도관리 평가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별표 2] 정도관리 평가위원 준수사항 1. 정확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여 정도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 경영, 품질, 전문기술 및 평가방법 등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도관리와 관련된 각종 규정 및 규격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3. 대상기관의 서면요청이 없는…
[별표 3] 정도관리 평가위원 서약서 본인은 정도관리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평가업무를 공정하게 하여 정도관리 평가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2. 대상기관과의 어떠한 상업적 이해관계나 평가와 관련된 어떠한 명령 또는 요구 등을 받지 않는다. 3. 평가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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