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정도관리 평가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영 제13조의5제3항제2호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도관리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정도관리 평가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제12조제1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위촉하거나 KOLAS평가사 등 그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1.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7년 이상,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환경분야 시험ㆍ검사나 정도관리 등에 대한 경력을 갖춘 자, 또는 관련분야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2. 환경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경력을 갖춘 자, 또는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정도관리 현장평가의 자문위원으로 10회 이상 참여한 자3. 규칙 제20조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경력을 갖춘 자
③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평가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과학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신청서와 위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제12조에 의한 교육수료증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2.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3. 주요 현장평가 경력서 1부(해당되는 경우)4. KOLAS 평가사 등록증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④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다음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되,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평가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과학원장은 임기가 완료된 평가위원에 대해 보수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교육의 이수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재위촉할 수 있다.
⑥평가위원은 별표 2에 규정된 평가위원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별표 3의 정도관리 평가위원 서약서를 매년 평가 참여 전 1회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전문지식 등 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제12조제2항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⑦과학원장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도관리 평가위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2. 대상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와 관련하여 향응, 금품을 제공받거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한 경우3. 과학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현장평가 범위 외의 평가활동을 하거나, 부정확하고 불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하여 과학원의 명예를 저해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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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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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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