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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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25-12-16 · 시행 2025-12-16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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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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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도관리 평가위원제11조 평가위원의 관리제12조 평가위원 교육제13조 전문위원제14조 정도관리 실시계획의 수립 및 통보 등제15조 정도관리 판정기준제16조 정도관리 평가 분야 및 항목제17조 숙련도 시험 대상 항목 등제18조 숙련도 시험 실시제19조 표준시료의 시험결과 제출제2조 정의제20조 숙련도 시험 결과 평가 및 통보제21조 숙련도 시험의 면제제22조 현장평가 방법제23조 현장평가 대상기관제24조 현장평가의 면제제25조 현장평가 대상기관의 구비사항제26조 대상기관의 서류 제출제27조 현장평가를 위한 정도관리 평가팀의 구성제28조 평가위원과의 사전 협의제29조 현장평가 계획의 통보제3조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제30조 현장평가 절차제31조 시작회의제32조 시험실 순회제33조 중간회의제34조 정도관리 품질문서 평가제35조 시험성적서 확인제36조 시험분야별 평가
제37조 ~ 제9조 (25개)
제37조 주요직원 면담제38조 현장평가 점검표의 작성제39조 중대한 미흡사항제4조 정도관리 업무제40조 현장평가 시 주의사항제41조 현장평가 보고서의 작성제42조 종료회의제43조 현장평가 보고서의 제출제44조 대상기관의 보완조치 결과 제출 등제45조 정도관리 결과의 심의제46조 검증기관의 검증서 발급제47조 검증기관의 사후관리제48조 검증기관의 검증유효기간 및 정도관리 유지제49조 검증유효기간의 특례제5조 정도관리심의회와 기술위원회 구성제50조 검증사항의 변경제50의2조 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등제51조 감독기관의 고지의무제52조 홈페이지를 이용한 업무처리제53조 수당 등제54조 재검토기한제6조 심의회와 기술위원회 기능제7조 기술위원회의 위원 위촉제8조 심의회 운영 등제9조 기술위원회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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