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41조 (현장평가 보고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팀장은 평가가 종료되면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평가팀 회의를 개최한다.
평가팀장은 운영 및 기술 점검표,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를 모두 취합하고 평가결과를 상호 대조하여 현장평가 보고서를 최종 작성한다.
평가팀장은 대상기관의 분야별 평가에 대해 규칙 별표 11의2제2호의 현장평가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한다.
평가팀장은 발견된 모든 미흡사항에 대하여 상호 토론,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평가팀장은 미흡사항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 기록하되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한 적절한 보완조치 필요사항과 품질시스템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사항을 미흡사항 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다.1. 발견된 정확한 미흡사항2. 미흡사항 근거(관련 문서 및 기준)3. 현장평가 시 제시된 권고사항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미흡사항이란 점검표의 평점이 "0"으로 부여된 세부사항을 말하며, 제3호의 권고사항이란 미흡사항 이외 평가위원이 기술지도한 사항을 말한다.
평가팀장 및 평가위원은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고서에 즉시 시정으로 표기하여 제출한다.
평가팀장 및 평가위원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며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명료하게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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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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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