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정도관리 품질문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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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위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등 별표 1의 경영요건 및 기술요건을 포함한 대상기관의 정도관리 품질문서 및 기록물 등을 검토한다.1. 조직도(인력현황 포함)2. 업무분장서3. 시험방법 목록4. 장비 관리 기록5. 표준용액(물질) 및 시약 목록6. 시료관리 기록7. 시험성적서(원자료 및 산출근거 포함)8. 정도관리 품질문서에 따른 3년간의 실적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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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등 별표 1의 경영요건 및 기술요건을 포함한 대상기관의 정도관리 품질문서 및 기록물 등을 검토한다.1. 조직도(인력현황 포함)2. 업무분장서3. 시험방법 목록4. 장비 관리 기록5. 표준용액(물질) 및 시약 목록6. 시료관리 기록7. 시험성적서(원자료 및 산출근거 포함)8. 정도관리 품질문서에 따른 3년간의 실적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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