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위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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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원장은 위촉된 평가위원을 현장평가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위원 위촉장 사본2. 제10조제3항 각 호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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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위촉된 평가위원을 현장평가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위원 위촉장 사본2. 제10조제3항 각 호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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