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현장평가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화학 분야의 KOLAS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시험ㆍ검사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은 기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인정 분야 및 항목 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의 현장평가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현장평가를 면제 받고자 하는 기관은 현장평가 실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현장평가 면제 신청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원장은 제출 서류를 검토한 다음 면제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현장평가 실시 중에 과학원과 협의하여 면제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규칙 제15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 항목을 추가 변경하고자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현장평가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토양 누출검사 등 현장에서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는 분야에 대하여 현장평가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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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현장평가 면제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현장평가 면제 신청서 | 현장평가 면제 신청서 | 현장평가 면제 신청서 | 현장평가 면제 신청서 | 현장평가 면제 신청서 ① 기관 및 상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 표 자 | | ④법인등록번호 | ④법인등록번호 | ⑤ 주 소 | | | 전화번호 | ⑥사업장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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