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현장평가 점검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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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은 별표 1의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평가내용과의 부합정도를 확인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에 평점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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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은 별표 1의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평가내용과의 부합정도를 확인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에 평점을 기재한다.
②평가위원은 평가내용이 대상기관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별지 제8호 및 제9호의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별지 제9호 서식에 없는 항목이라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학원과 사전 협의 후에 분석능력 점검표를 추가 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의 평가내용 중 평점 "0" 점을 받은 내용은 미흡사항으로서 별지 제10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④다른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재확인이 요구되거나 확인이 불가한 사항은 다른 평가위원의 평가 기록과 대조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평점 "0" 점을 받은 미흡사항 중 대상기관이 쉽게 시정 가능한 경미한 미흡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⑥평가위원은 기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품질책임자와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⑦제22조제2항에 따라 표준시료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과학원과 사전협의하여 해당 항목의 시험ㆍ검사 능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의 환산점수는 "0" 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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