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현장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현장평가 평가위원이 직접 대상기관에 방문하여 ISO/IEC 17025 규정을 인용한 별표 1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중분류에 따른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현장평가 평가위원이 직접 대상기관에 방문하여 ISO/IEC 17025 규정을 인용한 별표 1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중분류에 따른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평가위원은 현장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과학원과 사전 협의 후에 표준물질 등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정기 숙련도 시험 미실시 항목2. 검증서를 발급받은 이후 영업 또는 업무 실적이 저조하여 정도관리 검증기관의 능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해당 분야 또는 항목
③과학원장은 이 규정에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점검표를 마련한 경우 이를 공지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에 대한 점검표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로만 평가한다.
④과학원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법정감염병의 확대가 우려되어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대면 현장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화상회의 방식을 포함한 비대면 방식으로 현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