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검증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는 정도관리 검증서 원본을 포함한 별지 제14호 서식의 정도관리 검증기관 변경신고서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2. 시험실의 소재지의 변경3. 항목의 변경
②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한 경우는 정도관리 검증서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7일 이내에 검증기관에 내주어야 한다.
③제1항의 제2호의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정도관리 판정기준에 대한 검증내용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검증내용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정도관리 검증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④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현지실사 결과 검증내용의 변동사항이 규칙 별표 11의2제2호 현장평가 판정기준에 대한 미흡사항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현지실사 등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조치를 명하고 보완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정도관리 검증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⑤과학원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정도관리 검증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시 제2조(정의)에 따른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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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정도관리 검증기관 변경신고서
[별지 제14호 서식] 정도관리 검증기관 변경신고서 | 정도관리 검증기관 변경신고서 | 정도관리 검증기관 변경신고서 | 정도관리 검증기관 변경신고서 | 정도관리 검증기관 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7일/ 30일 ① 기관 및 상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 표 자 | | ④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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