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시험분야별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②시험분야별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요소들을 포함하며, 분석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곳에서 진행한다.1. 분석자와의 질의응답2. 시료 채취ㆍ운반ㆍ보관에 관한 사항3. 시험실 환경에 관한 사항4. 시험방법 및 관련 사항5. 표준용액(물질) 및 시약의 관리현황 조사6. 시험ㆍ검사 업무의 관찰7. 장비의 교정 및 관리 기록 조사8. 시험성적서 등 보관된 원자료 및 산출근거 등 조사9. 숙련도 시험 기록의 검토 및 필요시 현장입회 시험10. 기타 시험ㆍ검사 등과 관련 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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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
[별지 제9호 서식]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대기분야, 수질분야, 먹는물분야, 폐기물분야, 토양분야, 실내공기질분야, 악취분야, 잔류성유기오염물질분야, 환경유해인자분야)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메뉴 ‘’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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