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47조 (검증기관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검증기관에 대하여 규칙 별표 11의2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 판정기준의 지속적인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검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18조제1항의 숙련도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의 시험결과와 관련하여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검증기관에 대해 수시로 정도관리를 할 수 있다.
④검증기관은 정도관리 검증서를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정도관리 검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고, 과학원장은 3일 이내에 정도관리 검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검증기관은 해당 시험ㆍ검사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정도관리 검증서를 과학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학원장은 그 내용을 과학원 홈페이지 또는 과학원장이 운영하는 정도관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 한 측정대행업자가 등록된 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자체로 영업소 및 시험실 소재지 변경을 위해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정도관리 검증서 반납 없이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증사항 변경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험실 소재지를 제외한 검증사항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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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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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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