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44조 (대상기관의 보완조치 결과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은 제42조제5항에 따라 평가팀장에게 전달받은 미흡사항 보고서의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현장평가 완료일로부터 30일 내에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41조제7항의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미흡사항은 보완조치 결과 보고서에 즉시시정으로 표기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이 별지 제12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과학원장은 10일 이내에 평가를 담당하였던 평가위원이 그 이행 여부 또는 보완조치 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도관리 운영팀 또는 평가를 담당하였던 평가팀을 통하여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대상기관이 제출한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를 평가를 담당하였던 평가위원이 적절성을 확인한 다음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 경우,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이 된 것으로 보며 보완조치에 대한 적합여부는 심의회에서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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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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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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