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평가위원과의 사전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현장평가 이전에 평가팀장을 포함한 평가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송부하여야 한다.1. 정도관리 고시 등 관련 규정2.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도관리 대상기관 현황표(현장에서 전달 가능)3. 별지 제5호 서식의 현장평가 계획서 양식4.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 양식5. 별지 제7호 서식의 현장평가 의견서 양식6.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7.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8. 별표 2의 평가위원 준수사항9. 전회 정도관리 결과 및 최근 3년간 숙련도 시험 근거자료(해당되는 경우)
평가팀장은 현장평가 이전에 숙소, 교통편 등 세부 일정에 관하여 평가위원과 사전 협의하고 대상기관에 통보한다.
평가위원은 현장평가 업무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 3의 평가위원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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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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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