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성과계약 체결조문 원문
간 중 추진할 개인의 성과목표/평가지표 등 선정(각 부서)가. 성과목표, 평가지표, 비중(가중치), 목표점(달성수준), 측정방법(산식), 실행계획 등을 선정나. 별지 제1호 서식(성과계약서) 및 별지 제2호 서식(평가지표기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2. 성과관리시스템에 성과계약 등록(각 부서), 확인(운영지원과)가. 성과목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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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중 추진할 개인의 성과목표/평가지표 등 선정(각 부서)가. 성과목표, 평가지표, 비중(가중치), 목표점(달성수준), 측정방법(산식), 실행계획 등을 선정나. 별지 제1호 서식(성과계약서) 및 별지 제2호 서식(평가지표기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2. 성과관리시스템에 성과계약 등록(각 부서), 확인(운영지원과)가. 성과목표, 평
지표 등 선정(각 부서)가. 성과목표, 평가지표, 비중(가중치), 목표점(달성수준), 측정방법(산식), 실행계획 등을 선정나. 별지 제1호 서식(성과계약서) 및 별지 제2호 서식(평가지표기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2. 성과관리시스템에 성과계약 등록(각 부서), 확인(운영지원과)가. 성과목표, 평가지표, 목표점 등 계약내용 입력(
체 성과기록을 토대로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며, 필요시 성과면담을 실시한다.③ 중간점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한 중간점검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과별 성과담당자) : 평가지표별 주요 추진실적, 추진과정상 특기사항 및 지원 요구사항, 성과목표ㆍ평가지표 수정사항 등을 기록하며, <성과관리시행계획
원 과장, 군인 과장, 복수직 4급(室별)나. 등급 배분: S 20%, A 30%, B 40%, CㆍD 10%③ 평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종평가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성과담당자 및 평가대상자) : 평가지표별 주요실적을 작성한 후, 핵심적인 실적에 대해서 업무추진 과정 및 성과에 대한 본인평가를 작성2. 최종평
확인나.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자ㆍ확인자 평가(평가지표별 상대평가)다. 해당연도 실적 및 능력에 대하여 "평가자 의견" 기록라. 평가 실시 후 평가자 자가진단서(별지 제5호서식) 작성④성과계약등 평가시 평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1. 성과계약서 상 성과목표 달성도가 50% 이하인 경
결이 확정된 경우(경징계ㆍ중징계)4. 업무상 비위로 인해 징계의결 되거나 형사사건 기소된 경우5. 품위손상으로 인해 중징계 의결된 경우⑦ 평가자는 평가 실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자 자가진단서를 작성한다.⑧ 성과평가 결과 성과미흡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은 성과평가가 완료된 지 1개월 이내로 성과향상을 위한 면담 및 교육을 실
에 대한 확인자의 결정기간을 정하여 고지한다.③ 이의신청 및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평가자의 성과계약등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이의신청서)을 작성하여 확인자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본인의 평가등급 등 본인에게 공개된 평가결과에 한한다.2.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는 이의
① 평가자의 근무성적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이의신청서)을 작성하여 확인자 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위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① 매년 초 평가대상 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또는 단위업무)를 선정한다.② 평가대상 공무원은 상급자 또는 상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①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업무수행 상황(단위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결정적으로 잘한 점이나 잘못한 점, 그 근거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여 6월말, 12월말 성과평가시 성과면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평가자는 성과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 서
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여 6월말, 12월말 성과평가시 성과면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평가자는 성과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성과면담결과를 기록한다.③ 평가자는 성과면담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평가시 ‘평가자 의견 및 종합평가’란에 기재한다.
① 피평가자는 본인의 성과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에 성과목표(또는 단위과제)와 주요실적을 기재한다.② 피평가자가 다른 부서로 전보된 경우에는 전보 이전 부서에서 수행한 성과목표(또는 단위
인이 종료되어 별지 제10호 서식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한 이후의 시점을 말한다.②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 내의 평가자의 평가결과(별지 제9호 서식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상 4. 평가자 의견 및 종합평가란의 평가등급 및 점수, 평가자 최종의견)로 한정된다.
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수를 배분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등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3. 별지 제10호 서식의 ‘평가자 원점수’는 별지 제9호 서식(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의 ‘종합평가등급 및 점수’를 기재한다.③ 평가단위에서 평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확인자는 각 평가자의 평가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가 완료 이후 평가대상공무원 본인의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가 완료’ 시점은 기관 내 모든 평가단위별 평가자의 평가 및 확인자의 확인이 종료되어 별지 제10호 서식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한 이후의 시점을 말한다.②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 내의 평가자의 평가결과(별지 제9호 서식의 공무원 근무성
. 다만, 5급은 승진임용예정직급을 고려하여 동일직군 내 직렬을 통합하여 평가한다.②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로 제출한다. 이 때 피평가자의 해당직급 경력과 평가결과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평가보조
이하인 경우 또는 파견자 등을 별도 평가단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수를 배분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등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3. 별지 제10호 서식의 ‘평가자 원점수’는 별지 제9호 서식(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의 ‘종합평가등급 및 점수’를 기재한다.③ 평가단위에서 평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확인자는 각 평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로 제출한다. 이 때 피평가자의 해당직급 경력과 평가결과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평가보조지수인 경력상관계수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평가시 활용할 수 있다.1. 평가대상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 내 비중,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
공무원들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며 70점 이내에서 평가점수를 결정한다. 평가점수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작성하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부여한다.④ 위원회는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을 배분하지 않은 평가단위(직급별 3인 이하 등)의
경력의 총 평정점수는 30점을 만점으로 하고, 평정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①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승진후보자명부는 매년 1월 31일, 7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① 별지 제15호 서식의 성과평가결과 및 별지 제16호 서식의 성과평가서는 부서별 및 계급별로 평가대상기간의 다음년도 2월말까지 작성한다.② 확인자(국장급)는 평가단위 내 평가대상자에
① 별지 제15호 서식의 성과평가결과 및 별지 제16호 서식의 성과평가서는 부서별 및 계급별로 평가대상기간의 다음년도 2월말까지 작성한다.② 확인자(국장급)는 평가단위 내 평가대상자에 대해 ±3점 이내 범위로 성과평가 조
를 작성한다.⑧ 성과평가 결과 성과미흡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은 성과평가가 완료된 지 1개월 이내로 성과향상을 위한 면담 및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실시 점검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