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52조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평가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지 제15호 서식의 성과평가결과 및 별지 제16호 서식의 성과평가서는 부서별 및 계급별로 평가대상기간의 다음년도 2월말까지 작성한다.
②확인자(국장급)는 평가단위 내 평가대상자에 대해 ±3점 이내 범위로 성과평가 조정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③평가대상기간 내에 자체 및 외부 감사 결과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종점수 합산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성과평가 세부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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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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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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