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14조 (성과계약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계약 등 평가"는 성과계약서를 토대로 12월 31일 기준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달성도, 부서관리점검 실적 등을 다음 해 1~2월에 평가하며 대규모 직제개편이나 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 시 평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성과계약등 평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과목표 달성도(성과계약평가)(100점)가. 평가방법 : 실ㆍ국 전체 평가지표별 상대평가(평가자ㆍ확인자)<img id="148399419"></img>나. 평가내용:추진과정의 적절성, 목표달성의 정책적 품질 및 효과 등2. 성과관리과제 자체평가(100점)가. 평가방법 : 자체평가위원회에서 7등급으로 상대평가나. 평가점수 : 평가 주관부서에서 등급별 차등점수 부여3. 부서공통평가(100점)가.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평가주관부서나. 평가항목 : 정책홍보(30점), 정부혁신(30점), 규제혁신(20점), 민원(20점)4. 개인공통평가(100점)가.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평가주관부서나. 평가항목 : 교육학습(60점), 보안(40점)5. 부서관리점검(-9.5∼+2점) : 운영지원과 입력<img id="148399399"></img>가. 연가활성화 미달1) 부서원 평균 연가활용률에 따라 차등 감점<img id="148399401"></img>2) 부서장 본인 연가활용률에 따라 차등 감점<img id="148399403"></img>다. 성인지력향상교육 미이수 시 감점<img id="148399407"></img>라.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및 초과근무 감축실적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적발시 차등 감점(과장급 이상 모두 동일하게 적용/3건 미만 -0.5점, 3건 이상 -1점)*자체점검, 감사, 조사, 언론보도 등 부당수령 사례 적발→사실확인 및 확인서 청구→평가점수 산출 및 공개→이의신청→최종점수 확정2) 초과근무 감축실적은 당해 연도 초과근무 총량 대비 초과 또는 감축 실적에 따른 가ㆍ감점(국장급 이상 모두 동일하게 적용)<img id="148399423"></img>마. 정보보안 관리실적 : 공통성과평가의 보안 부서점수 반영(과장급 이상 모두 동일하게 적용)<img id="148399425"></img>바. 부서 경고·주의 처분 현황 : 평가대상기간 내 기관장 명의의 부서경고·부서주의 처분을 받은 실적에 따라 감점 부여<img id="148399427"></img>6. 가·감점(±3점 이내)가. 정책추진 과정ㆍ효과 등에 대하여 모든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가·감점(±3점이내)을 부여할 수 있다.나. 특별업무 수행 공적이 인정되거나 사회적 가치 실현 또는 적극행정으로 공공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다. 실·국장에 대한 가·감점은 장관이,차장ㆍ과장은 차관이, 복수직 4급은 실장이 부여한다.7. 최종점수 : 평가항목별 점수 총합계8. 최종등급 : 최종점수를 기준으로 평가그룹 내 등급 배분가. 평가그룹: 고위공무원, 군인 국장, 공무원 과장, 군인 과장, 복수직 4급(室별)나. 등급 배분: S 20%, A 30%, B 40%, CㆍD 10%
평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종평가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성과담당자 및 평가대상자)  : 평가지표별 주요실적을 작성한 후, 핵심적인 실적에 대해서 업무추진 과정 및 성과에 대한 본인평가를 작성2. 최종평가 요청(평가대상자)3. 최종평가 실시(평가자ㆍ확인자)가.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평가지표별 측정결과 및 주요실적 확인나.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자ㆍ확인자 평가(평가지표별 상대평가)다. 해당연도 실적 및 능력에 대하여 "평가자 의견" 기록라. 평가 실시 후 평가자 자가진단서(별지 제5호서식) 작성
성과계약등 평가시 평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1. 성과계약서 상 성과목표 달성도가 50% 이하인 경우2. ‘미흡’ 등급(2년 연속)+다음연도 성과평가(3년째)도 ‘미흡’이하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최하위 등급(매우미흡) 부여3. 소관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여 자체ㆍ외부 감사 결과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이 확정된 경우(경징계ㆍ중징계)4. 업무상 비위로 인해 징계의결 되거나 형사사건 기소된 경우5. 품위손상으로 인해 중징계 의결된 경우6. 소관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여 자체ㆍ외부 감사 결과 소속 직원의 징계의결이 확정된 경우(중징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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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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