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40조 (작성대상 및 작성기준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는 매년 1월 31일, 7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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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승진후보자명부
■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별지 제14호서식] 승 진 후 보 자 명 부 ○ 기 관 명 : 월 일 작성자 (서 명) 월 일 조정자 (서 명) ○ 직급 또는 등급( ) 월 일 조정자 (서 명) 월 일 조정자 (서 명) 순 위 | 순 위 | 순 위 | 순 위 | ⑤소속 | ⑥성 명 | ⑦총평정점수 | 평 정 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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