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23조 (성과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년 초 평가대상 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또는 단위업무)를 선정한다.
평가대상 공무원은 상급자 또는 상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성과목표로 선정한다. 다만, 5급(상당)의 경우 조직의 임무ㆍ전략목표와 개인의 성과목표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 중 본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항목 및 국정과제, 협업과제 등은 해당과제 또는 해당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개인의 성과목표로 선정하도록 한다.
성과목표(단위업무)는 수행하는 모든 업무가 아니라 가능한 한 3개 이내의 주요업무로 개수를 제한하며, 행정지원업무, 민원 처리 등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성과목표 작성 등 성과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피평가자가 다른 부서로 전보된 경우에는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한다.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별 ‘업무비중’은 원칙적으로 성과계획 단계에서 정해야 하나, 추가업무가 생긴 경우 업무비중을 다시 수정해야 하므로 이중작업 방지를 위해 평가실시 직전에 성과평가서에서 이를 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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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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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