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23조 (성과계획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매년 초 평가대상 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또는 단위업무)를 선정한다.
②평가대상 공무원은 상급자 또는 상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성과목표로 선정한다. 다만, 5급(상당)의 경우 조직의 임무ㆍ전략목표와 개인의 성과목표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 중 본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항목 및 국정과제, 협업과제 등은 해당과제 또는 해당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개인의 성과목표로 선정하도록 한다.
③성과목표(단위업무)는 수행하는 모든 업무가 아니라 가능한 한 3개 이내의 주요업무로 개수를 제한하며, 행정지원업무, 민원 처리 등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성과목표 작성 등 성과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④피평가자가 다른 부서로 전보된 경우에는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한다.
⑤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별 ‘업무비중’은 원칙적으로 성과계획 단계에서 정해야 하나, 추가업무가 생긴 경우 업무비중을 다시 수정해야 하므로 이중작업 방지를 위해 평가실시 직전에 성과평가서에서 이를 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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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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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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