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13조 (성과계약 중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계약서를 토대로 평가대상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8~9월에 성과계약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대규모 직제개편이나 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시 점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성과계약 중간점검은 자체 성과기록을 토대로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며, 필요시 성과면담을 실시한다.
중간점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한 중간점검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과별 성과담당자) : 평가지표별 주요 추진실적, 추진과정상 특기사항 및 지원 요구사항, 성과목표ㆍ평가지표 수정사항 등을 기록하며,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반기별 실적을 참고한다.2. 중간점검 요청(평가대상자)3. 중간점검 실시(평가자)가. 평가자는 평가지표별 점검결과(정상추진, 개선필요, 부진 중 선택) 및 평가의견을 기록한다.나. 성과목표나 평가지표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 및 사유를 기록한다.<img id="14839939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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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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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