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15조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과계약등 평가결과는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②운영지원과는 성과계약등 평가 후 이의신청 제기기간과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의 결정기간을 정하여 고지한다.
③이의신청 및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평가자의 성과계약등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이의신청서)을 작성하여 확인자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본인의 평가등급 등 본인에게 공개된 평가결과에 한한다.2.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자와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정내용을 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때, 결정내용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작성해서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주어야 한다.3.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을 하는 때에는 평가자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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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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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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