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28조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는 평가단위내에서 직급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5급은 승진임용예정직급을 고려하여 동일직군 내 직렬을 통합하여 평가한다.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로 제출한다. 이 때 피평가자의 해당직급 경력과 평가결과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평가보조지수인 경력상관계수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평가시 활용할 수 있다.1. 평가대상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 내 비중,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작성한다.2. 별지 제10호 서식의 ‘평가단위 평가등급’은 평가자와 확인자가 평가단위내 순위를 조정하면서 부여한 등급을 기재하되, 평가등급 및 인원비율은 제30조제5항의 직급별 분포비율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등급별 배분 인원수를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평가단위 중 직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또는 파견자 등을 별도 평가단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수를 배분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등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3. 별지 제10호 서식의 ‘평가자 원점수’는 별지 제9호 서식(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의 ‘종합평가등급 및 점수’를 기재한다.
평가단위에서 평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확인자는 각 평가자의 평가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평가자와 협의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 평가대상공무원군에 대하여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다. 다만,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급 및 평가점수가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평가시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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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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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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